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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안내
조합원안내
조합원 가입안내
조합원 가입 조건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조합원은 다른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농업인의 범위
일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300평이상)
1년중 90일 이상의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농협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시육하는 자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가입서류
개인
조합원가입신청서 (농협내 비치)
주민등록등본 (읍,면사무소 발행)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읍,면사무소 발행)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영농법인
법인조합원가입신청서
법인정관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서류 안내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을 승낙할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조합은 이를 조합원명부에 기재한다.
탈퇴방법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정기총회 이후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때
사망한 때
파산한 때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법인인 조합원이 해산한 때
법인인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등본을 첨부하여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한다.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제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가입문의
수동농협(전화 : 031-593-1401∼3, 전송 : 031-593-1404), 기획계
출자 배당금 지원
저희 수동농협에서는 이익의 일부를 조합원에게 환원, 조합원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배당금은 출자배당금과 이용고 배당금이 있습니다.
배당기준일
배당기준일은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로 한다.
배당액의 결정
출자배당액과 사업 이용분량에 대한 배당액의 총액은 결산총회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출자배당
배당금액 결정방법
조합원명부에 적힌 납입출자금의 매월말 잔액합계액을 12월로 나눈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산출
배당율 및 배당액의 결정
배당율 :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안을 결산총회에서 의결
조합원별 배당액 = 납입출자금평잔 × 배당율
이용고배당
배당사업의 결정 : 배당 대상사업의 종류와 배점은 조합실정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이용고 배당 계산 : 이용고 배당은 사업이용분량에 비례하여 실시하고, 배당금액의 계산은 점수제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자료에 의하여 산출.
영농회별 조합원수 및 출자 현황(202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명,%,원)
영농회별
영농회별
조합원수
여성조합원
가입율(%)
출자금액
평균출자
남
여
합계
운수1리
65
34
99
34
628,582,447
6,349,318
운수2리
29
17
46
37
237,225,000
5,157,065
운수3리
30
25
55
45
371,300,000
6,750,909
송천1리
48
18
66
27
368,839,387
5,588,476
송천2리
20
16
36
44
251,612,717
6,989,242
송천3리
27
12
39
28
156,335,000
4,008,590
송천4리
12
6
18
33
117,325,000
6,518,056
지둔1리
21
13
34
38
255,005,000
7,500,147
지둔2리
28
11
39
28
296,970,000
7,614,615
지둔3리
6
3
9
33
75,780,000
8,420,000
지둔4리
10
8
18
44
129,840,000
7,213,333
수산1리
41
14
55
23
267,846,254
4,869,932
수산2리
13
9
22
41
209,730,000
9,533,182
수산3리
32
16
48
33
366,162,650
7,628,389
내방1리
32
21
53
40
465,748,264
8,787,703
내방2리
26
13
39
33
245,750,000
6,301,282
내방3리
19
15
34
44
251,850,000
7,407,353
외방1리
27
19
46
41
276,175,000
6,003,804
외방2리
35
18
53
34
503,150,000
9,493,396
외방3리
14
13
27
48
162,540,000
6,020,000
입석1리
33
18
51
35
442,425,000
8,675,000
입석2리
50
30
80
38
538,785,000
6,734,813
입석3리
29
18
47
38
192,075,317
4,086,709
입석4리
31
21
52
40
522,975,000
10,075,212
합 계
678
388
1,066
36
7,334,027,036
6,87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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