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사업

유류사업

유류사업

당 조합에서는 농업인 및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유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유류 및 윤활유(엔진오일, 기어오일등)를 취급하고 있으며 정품,정량을 가정마다 신속하게 배달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주의) 농업용 면세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 거래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 집니다.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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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93-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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